광주시의회, 전국 우수조례 평가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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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국 우수조례 평가 장려상 수상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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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화 의원 외 3인 공동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가 주최한 제11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문태환(광산2) 제1부의장이 참석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1회 우수조례 선정 시상식 -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왼쪽)과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제정·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

학회는 전국 246개 광역ㆍ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홍인화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응모해 단체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 우수조례 선정 시상식 - 왼쪽부터 박철홍 의원(개인 장려상), 정순관 회장, 문태환 부의장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조례다.

조영표 의장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제10회 우수조례상에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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