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11. 30.까지 접수
또한, 기 신청자 중 부지급 문자 통보를 받았거나, 신청불가 사유로 최초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현장접수처는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부지급 사유 및 신청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일반업종으로 신청했으나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문자로 추가보완을 통보받은 신청자도 보완서류를 지참해 현장접수처로 방문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