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 11월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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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 11월 13일까지 연장
  • 정현동 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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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11. 30.까지 접수
영광군청
[투데이광주전남] 정현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해 접수받는다.

또한, 기 신청자 중 부지급 문자 통보를 받았거나, 신청불가 사유로 최초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현장접수처는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부지급 사유 및 신청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일반업종으로 신청했으나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문자로 추가보완을 통보받은 신청자도 보완서류를 지참해 현장접수처로 방문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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