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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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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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까지 읍·면·동, 복지로 신청
나주시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나주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나주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10월 30일로 예정됐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만원 이하 가구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와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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