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위수탁기관 선정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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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위수탁기관 선정 구설수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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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요청 vs 법적하자 없다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보성군이 청소년수련원 민간 위수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구설수에 올랐다. 당초 위탁 사업자인 (사)흥사단이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심사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전경 사진 [사진=신재현 기자]

25일 보성군과 흥사단에 따르면 양 단체는 지난 2017. 11. 1 ~ 2020. 10. 31(3년간) 수련원 위수탁 기간으로 정하고 2017. 11. 10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보성군은 지난 9월 9일 수련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 3개 업체가 응모했고 심사 결과 청소년현장교육원 선정으로 기존 사업자인 흥사단은 탈락했다.

흥사단은 수련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고 보성군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심히 위배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수련원 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 여성가족부와 군의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가부 관리지침에는 수련원 위수탁 심사위는 청소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또 보성군 조례에도 수련원 심사위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기됐다.

하지만 보성군은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특정성별(남자)로만 심사위를 구성했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호선이 아닌 위탁기관 관계인(부군수)이 맡아 심사위 구성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원 위수탁 협약서의 제4조의 위수탁 기간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시점 3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군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불과 1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공고와 접수기간을 정하여 졸속으로 위수탁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흥사단 관계자는 “군은 수련원 위수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군의 규정을 심히 위배한 점 등과 그 구체적 비위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공모 사업자의 경쟁력과 운영능력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저지른 점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속히 재심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전경 사진 [사진=신재현 기자]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흥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사위 구성과 관련 특정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선정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는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사위를 구성했고 이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위촉했으며, 위촉직 위원은 전 행정자치위원장, 청소년 전임교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원 사업자 선정에 법적 하자는 없으므로 흥사단이 요구한 재심사는 불가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수련원은 연면적 706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물 2463㎡, 토지 5671㎡로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특성화 활동실, 대강당, 천문과학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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