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비리 지방의원 솜방방이 징계...시민단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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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비리 지방의원 솜방방이 징계...시민단체 성토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0.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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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솜방망이 징계..제식구 감싸기 지적
참여자치21, "비위 사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안 마련 촉구"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납품 비리 지방의원들에게 공개사과라는 '제식구 감싸기 징계'를 내린 광주 북구의회에 "책임있는 징계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불법 수의계약·겸직 신고위반·지위 남용 등의 비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 북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공개사과'로 결정되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북구의회는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북구의회는 앞서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위원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다"며 " 불법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선승연·이현수·전미용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조치에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팽개쳐버렸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의회는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에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향 선배가 대표인 업체의 전산 장비 납품을 지원한 선승연 의원의 경우 경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북구의회는 비위 사실이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여망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징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해 고점례 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거짓 연수 등으로 물의를 빗었고 그동안 비리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10여명에 달한다. 이후 북구의회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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