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0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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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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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571필지 9. 21.까지 열람, 10. 30. 결정?공시
광양시청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광양시는 2020년 1월 1일~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2020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총 2,571필지이며 열람기간은 9. 1.~9. 21.까지이다.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2020년 10. 16.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년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0. 30.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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