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세입자 1,312가구…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지난 4월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여수시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1차로 203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312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내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 자 중 올해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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