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정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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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정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
  •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 승인 2020.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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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회 장애인의날 논평 -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의 날이며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장애인 주간이다. 1972년부터 ‘재활의 날’로 시작하여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장애계 한편에서는 ‘시혜와 동정’을 넘어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친지 19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며 축하받는 날로 치러져야 함에도 현실은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 가두어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된 공간 폐쇄병동, 그곳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있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난 20년간 장기 입원생활을 했던 그들의 끝은 바이러스 감염 사망이었다. 우리는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깨닫는다.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수용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 5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재원기간이 215일로 약간 감소했지만, 입원환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원하지 않는(비자의=강제)입원율 역시 37.1%에 달한다. 오히려 선진국이 입원병상을 줄여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병상은 늘고 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정신병원 입원 자들은 철저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를 돌아보며 ‘완전한 탈원화’와 시설 입소 장애인의 보건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여 ‘탈시설자립계획’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소통, 정보접근, 방역체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난 안전체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꼭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 상황 외에 홍수, 화재, 지진 등 사회적, 자연적 재해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 21대 총선은 비례 위생 정당의 난립 속에 ‘슈퍼 여당’을 탄생 시켰다. 그리고 장애인 비례대표의원 3명이 당선 되었다. 그러나 이 당선 숫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단 1%에 그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를 갖은 비례대표 당선자 안내견을 관례적으로 국회 본관 내 본 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등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왔던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의 보행을 지원하는 안내견 '조이'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은 이후 선거에서는 장애인당사자가 당선권 내 배정 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넣어 정치의 변화를 직접 주도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권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등의 정책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의 삶을 대변하도록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광주광역시 이동편의증진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 지금 저상버스가 375대 이상 운행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현재 10대 중 2대(21.6%)만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용섭 시장 취임 후 법정대수 이행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육, 노동, 사회활동 등의 기본권이자 출발점이기에 생존권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2017년,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2020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업무에서 ‘탈시설-자립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부터라도 장애를 정의하는데 있어 치료, 복지, 교육의 대상 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권리로 보장 받으며 사회적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류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최대 ‘슈퍼 여당’이 탄생한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이제부터 장애인의 삶을 대변하고, 장애인의권리법과 같은 실질적인 실천으로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치적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하루 기념일로 축하받는 날이 아닌 지역사회 한 사람으로 365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날! 그것은 평등 사회 실현의 날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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