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정에서 창고 축사도 가능.사업량도 150동 늘어
군은 올해 12억9천만원을 투입해 총 40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 1차 지원신청을 받아 현재 224동의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가구당 최대 172만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당 최대 427만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주택에만 한정되었던 슬레이트 처리대상을 창고 축사 등 비주택까지 확대하고 사업량도 지난해보다 150여 동을 늘렸다”며 “많은 군민이 신청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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