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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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인상
  • 박주하
  • 승인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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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단독가구 94,600원, 부부가구 151,400원 수령

오는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이 단독가구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으로 각각 3.7% 인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복지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A값)의 5%를 지급하는데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인상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A값의 5%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기준(월)이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31만명,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이 향상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이 지난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 위험을 받아오던 수급자들의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복지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 이준수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연금액 인상으로 보다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달라진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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