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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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박주하
  • 승인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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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오는 25일까지 열람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총 3만914호로 개별주택이 2만 7090호, 공동주택이 3824호다.
이번 열람 의견 제출은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 산정, 검증절차를 거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열람 장소는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를 통해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과 주택가격이 주변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된다.


고흥군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고, 공시된 자료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시가가 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므로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0-5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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