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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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 박주하
  • 승인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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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축사 개보수·마을 주변 축사 이전 등 신청자 접수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과 한미 FTA 등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도로변·강·호수 등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한육우 사육 농가에 대해 환경 규제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사육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 신축 지원이 가능하고 양봉농가의 농축기·포장기 등 기자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젖소농가의 완전혼합발효사료(TMR) 배합기 지원 기준을 당초 100마리 이상에서 50마리 이하(한육우는 100마리 이상)로 완화했으며 로봇 착유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외 산란계 농가의 계란 선별기, 집란기, 포장기 등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기존 축사의 이전 신·개축, 환기·급이 등 내부시설과 출입차량 소독을 위한 방역시설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한다. 단 신축 시는 기존 축사에 대해 가축 이동 소요 시일을 고려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오리 등 축종별 전업농가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된 축사로 등록면적 내에서 지원한다. 전업농 미만인 농가의 경우 전업농 규모로 확대할 경우 지원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농 규모 이하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업농 기준 등록 면적은 한육우 350-700㎡, 양돈800-1천600㎡, 산란계·육계 1천380-2천300㎡, 낙농 540-1천80㎡, 육용오리 1천230-2천460㎡, 흑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꿀벌 100군, 양록 50마리(엘크 34마리), TMR배합기(한육우 100마리·젖소 50마리) 등이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축사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한육우 2억, 낙농 3억, 양돈·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 육계·육용오리 7억, 흑염소·꿀벌·양록 1억2천만원이다. 보조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이고 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등 가축 방역상 마을·도로변·강 인근 등에 위치한 축사는 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이전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 운동장 확보,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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