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담양군보건소와 화순군보건소 직원 30명의참여로 이뤄졌으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상호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안착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이번 상호협약이 공직사회 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접한 양 지자체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소장도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두 기관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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