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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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 정승철 기자
  • 승인 2024.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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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받아…절세 혜택 누리세요
영암군청사전경(사진=영암군)
[투데이광주전남] 정승철 기자 = 영암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세금 할인으로 군민의 재산을 아끼고 지역 살림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일석이조 연납제에 많은 자동차 소유주가 참여해줄 것을 영암군은 당부하고 나섰다.

영암군은 현재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6, 12월에 새로 받는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연납을 포함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은행 CD/ATM 기기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3월 3.7%, 6월 2.5%, 9월 2기분의 2.5%로 점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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