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A기자의 국유지 불법 점용...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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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A기자의 국유지 불법 점용...어찌하오리까?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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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1870여㎡와 지방하천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파장'

방대한 불법으로 캠코, 해남군 복합민원·개발행위·재난관리·농업정책·기반조성팀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켜...대책 마련 '시급'

캠코-해남군 " 변상금 사전 통지·부과 및 원상회복 추진...국유지 관리와 해남군민 불편부당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소재 국유지 불법 점용지 모습.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포크레인, 온갖 기자재들이 난립해 있다. /문주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소재 국유지 불법 점용지 모습.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포크레인, 온갖 기자재들이 난립해 있다. /문주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민선 8기 해남군정이 지향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이 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군정을 펼쳐 주십시오! 유사한 저촉 행위에 '기자에겐 나 몰라라, 민초(民草)에겐 강제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의 일성(一聲)이다. 

전남 해남군 A기자의 국유지 불법 점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불법점용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해남군 농정·환경·민원토지·안전교통·해양수산·건설도시과 등에 광범위하게 저촉됐기 때문이다.

16일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당초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일원의 지방하천 둔치엔 국가 소유 농경지와 마을에서 흘러나온 우수 등을 지방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우수관(원형흉관)과 개거 등이 설치됐다.

이 농경지 1870여㎡는 주민 b씨의 부친이 캠코와 대부계약을 통해 경작하던 곳으로 7년 이상 경작했다. 경작 중 개인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수년 간 방치됐다.

문제의 발단은 1년여 前 시점인 2022년 말~2023년 초로 거슬러 간다.

이때부터 A기자의 불법 점용은 시작됐고, 갈수록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주장.

실제 지난 10일 해남기자협회(투데이광주전남·뉴스픽처·시사포커스) 기자들과 캠코·해남군 안전교통과 관계자 등이 방문한 불법 점유지엔 가설 건축물, 하우스형 창고, 컨테이너, 포크레인, 사각맨홀, 흉관 등과 기자재들이 난립해 건설회사와 주기장을 방불케 했다.

위성사진과 현장을 살펴본 결과, 지방하천의 낮은 둔치에 자리 잡은 3필지 1870여㎡의 농경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마을~농경지~지방하천을 가로지르는 우수관 일부는 훼손된 채 방치됐으며, 농경지에 설치된 개거는 1m쯤 됨직한 불법 매립물로 매몰됐다. 또 지방하천 일부분도 불법 매립과 점용이 이뤄진 듯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엿보였다.

기획재정부 소유 농경지 3필지 1870여㎡는 불법 매립 점용이 이뤄졌으며, 국토해양부 소유 개거는 무단 복개됐고, 지방하천 일부분도 불법 점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날의 결언이다.

위성사진으로 살펴본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소재 불법 점용지. /문주현 기자
위성사진으로 살펴본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소재 불법 점용지. /문주현 기자

이 불법 점용지는 2023년 12월 29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군의 조사를 받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추진 중이다.

"군이 불법 점용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인데 국유지 불법 점용은 몰랐다.” 서두에서 말한 주민 a씨의 ‘불편부당한 군 행정’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지역민 a씨는 “해남읍 구교리 본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개인 사정으로 매립을 조금 했는데 군에서 어찌 알았는지 원상회복하라고 난리에 윽박지르더니, A기자에겐 그 큰 땅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1년여 간 불법으로 점용해도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며 “이게 해남군정이 지향하는 ‘군민들이 살맛 나는 으뜸 해남’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불법 점용지를 방문한 해남군기자협회(투데이광주전남, 뉴스픽처, 시사포커스)와 캠코, 해남군 관계자들이 개선과 대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주현 기자
지난 10일 불법 점용지를 방문한 해남군기자협회(투데이광주전남, 뉴스픽처, 시사포커스)와 캠코, 해남군 관계자들이 문제점과 대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주현 기자

현장 조사를 끝낸 해남기자협회 기자들과 캠코·해남군 관계자는 이 불법 점용지는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군 저촉부서 담당·팀장들의 협조지원 없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홍보팀의 협조로 이날 오후 1:30 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농정·민원·안전교통·건설도시과 등 관계자들과 1시간에 걸친 숙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캠코와의 공조를 전제한 뒤 "불법 점용지 현장을 방문하고 측량 후 저촉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자산관리 주체인 캠코 측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캠코 측은 “문제 지역은 일반 재산에 대한 불법 점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해남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과 공조해 국유지 불법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 통지·부과와 원상회복 명령을 추진해 국유지 관리와 해남군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2조엔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치에 대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제82조엔 국유재산법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지법 제59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됐다.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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