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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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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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연간 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홍보 방식 제한 등 여러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단일 플랫폼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적 모금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거주지 기부제한, 상한 기부 한도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며,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위탁기관을 임의대로 선정한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을 2023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에 따라 차등 분담하게 한 행정안전부의 요구도 비판했다.

실적에 따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적게는 880만원, 많게는 2,87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분담하는데,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면 기부실적이 7천만 원 미만인 11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분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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