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재심의 산업부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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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재심의 산업부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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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에 어긋난 총장 해임 건의, 이사회가 바로 잡아야
나주시청사전경(사진=나주시)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재심의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나주시는 “산업부의 감사와 재심의 기각 결정이 개교 후 짧은 시간 내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연구와 기술 개발, 세계적인 대학과의 교류·협력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와 노력을 저평가시키는 악영향에 대해 지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설립 초기의 불안정한 대학 운영 시스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해온 윤 총장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을지 안타깝다”며 재차 염려를 나타냈다.

나주시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규정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사명을 안고 국가 정책과 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탄생한 대학이 에너지 핵심인재 양성, 기술개발과 안정적 성장 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의준 총장은 한전의 업무 점검처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이사회·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 산업부의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총장 해임’ 요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가혹한 요구이자 부당하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산업부는 지난 18일 재심의를 ‘기각’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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