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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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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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북구5.운암1.2.3동.동림동)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4월27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 및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체육인의 실질적인 고용방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더불어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인 올해 7월 현재 남성39,455명 여성29,984명으로 총 69,439명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민간기업 에서는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시 의원이 징계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에는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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