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서구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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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서구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최수향 기자
  • 승인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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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에 1억원 출연 총 36억원의 특별보증 지원

조현기 부행장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마련 및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것"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왼쪽부터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최수향 기자 = 광주은행(행장 고병일)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청장 김이강),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귀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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