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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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시행
  • 정승철 기자
  • 승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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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 기대
무안군청
[투데이광주전남] 정승철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한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 단속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로 외에 아파트와 원룸 주차장 등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3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체납 차량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영치 번호판을 찾아서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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