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단체급식 등 친환경 인증농산물 둔갑판매 업자 형사입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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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단체급식 등 친환경 인증농산물 둔갑판매 업자 형사입건·수사
  • 박주하
  • 승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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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적발 27개소 중 22개소 고발, 5개소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전국 최초로 단체급식 등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둔갑 판매한 업자를 적발 직접 형사입건 수사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8일부터 친환경 인증농산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이전에는 경찰 등에 고발조치했음)함에 따라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단체급식 등 친환경 인증농산물 공급·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 대표인 J모씨(52) 등 5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수사·송치한 전남 무안군 소재 Y법인 대표 J모씨와 공범 C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전북 임실산 양파를 산지유명도가 높은 전남 무안산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표시해 시가 1천 880만원 상당량인 22.6톤을 전남 나주시 J업체 등 단체급식 인증품 공급업체 5개소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올 들어 경찰에 고발한 친환경 위반사범 22건 중 18건은 벌금형이며 나머지 4건(18%))은 기소유예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업무 전문성이 확보된 농관원에서 직접 형사입건·수사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이전에 원산지, 양곡, 인삼류 등 업무에서 친환경인증 위반사범 수사 등 5개 법률 11개 분야로 직무범위를 확대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조기홍 원산지 담당은 8일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학교급식과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해 일반농산물이 친환경 인증농산물로 부정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위반 사범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금지 처분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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