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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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 박주하
  • 승인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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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122개소 중 형사입건 51개소 · 과태료부과 71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9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광주·전남지역 추석 제수와 선물용품 제조,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인터넷쇼핑몰 등 3,048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122개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전남농관원

전남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매장에서 추석 선물용 쇠갈비세트의 원산지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와 쇠고기 이력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22개소 중 수입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광주 서구 G식육점 대표 배모(35세)씨 등 51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입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개소와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1천64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이 어렵고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표고버섯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쇠고기 등급과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조기홍 원산지담당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김장철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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