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광주시 보상업무 미숙..."5·18유공자 큰 고통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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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광주시 보상업무 미숙..."5·18유공자 큰 고통 안겨줘"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2.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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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정신적 손해배상 '촉구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로...정치권 '촉구 '
'"5월 관련법안 통과 강력 요구할 것"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와 여야 정치권에 5월 단체와 관련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5월 단체는 광주광역시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미숙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괄 배상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도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을 비롯한 5월 관련법안 통과에 앞장 서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 42년동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유언비어를 기반으로 지역갈등과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군 자위권 행사 주장 ▲헬기 사격 관련 ▲가짜 유공자설 ▲지역 비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행조건으로 광주시장은즉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5ㆍ18보상법)"을 근거로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5000여명의 5 18유공자들에게 "정신적손해배상"과 관련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적 근거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사항

1)1990년에 제정되었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이  국가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법상의 보상으로 잘 못 제정되었던 점.

2)전두환,노태우 반란계엄군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범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던
1997년 대법원판결이 결정되었던 시기에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여ㆍ야 정당 대표들은
곧바로 518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점.

3)전두환,노태우 반란계엄군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범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518관련자와 광주시민들은 국헌을 지키고 결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유공자로 인정한 
1997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2002년에 제정되었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닌
"518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점

4) 가)적극적 손해배상 나)소극적 손해배상은 지급되었지만 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 즉시 "광주광역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에 의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 "정신적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518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률행위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아 518유공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법률적 손해를 주어 고통을 준 점.

5)국가유공자가 되어도 이중 보상이 되어 기존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6) 공로자회에 속해 있는 기타 상이1.2급 유공자들을 부상자회로 분류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터를 이용 기자답변을 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터를 이용 기자답변을 하고 있다. /신종천 선임기자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법률적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처음부터 제정해야 함에도 제정하지 않는 점.

두번째로 공로자회에 속해 있는 기타 상이1.2급 유공자들을 부상자회로 분류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

세 번째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를 즉시 열어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광주광역시장이 즉각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탄핵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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