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시설 설치 시 담당 직원이 현지 동행·서류 작성 등 지원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담당 직원이 현지 동행, 신청서류 작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타 부서 사업과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 민원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20여 건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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