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찾아가는 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향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시간으로 인정 된다.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원리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동사례 주민자치 모델과 운영사례 공론장 기획 및 운영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신청한 함평읍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나,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의무적으로 주민자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며 “함평에서 첫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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