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창만 및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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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 및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확정
  • 곽경택 기자
  • 승인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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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입은 임대계약자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고흥군, 해창만 및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 감면 확정
[투데이광주전남] 곽경택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02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 간척지는 215ha, 오마간척지는 13ha등 총 228ah가 일시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6800만원을 부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5~7.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읍면별 피해농지를 일제조사 한 결과 포두면 등 6개 읍면 148명 360필지 130ha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전남도에 임대료 감면 신청 후 관련부서를 방문, 피해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해 금년 2월 전라남도로부터 임대료 7천6백만원을 감면 승인을 받아 임대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척지의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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