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상가’ 건물주 모집…최대 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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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상가’ 건물주 모집…최대 3백만원 지원
  • 조성기 기자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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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 등 혜택 제공, 임대·임차인 상생 기대
광주광역시_동구청
[투데이광주전남] 조성기 기자 =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착한상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혹은 임대료 2년 동결을 상생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지원금은 시설 방역이나 청소, 전기·화재 안전 점검, 소규모 리모델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방수·도장·화장실 개보수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동구형 착한상가 협약은 임차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 감소를,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 기회 제공 등 서로 상생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구만의 특화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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