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특조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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