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 19로부터 전통시장 상인 보호 위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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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 19로부터 전통시장 상인 보호 위해 나서
  • 영암/이계주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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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료 50%감면 · 방역강화
▲ 영암군, 코로나 19로부터 전통시장 상인 보호 위해 나서
[투데이광주]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불안 심리와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통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의 민간 상점가 등에 확산 될 것을 기대하고자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344개소가 운영되는 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 관내 5개 전통시장으로 감면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시까지이다.

또한, 군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주 1회 전문업체와 협력해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전통시장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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