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종합경기장 ‘턴키’ 강행…전기공사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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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종합경기장 ‘턴키’ 강행…전기공사협회 ‘반발’
  • 이계주기자
  • 승인 2019.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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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간촉박·국토부 등도 승인-전기공사協, 전기공사업법 준수 요구-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소속 회원들과 임직원 500여명은 7일 오후 2시 전남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일괄발주 추진을 규탄하면서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했다.
[투데이광주=이계주 기자] 공사 입찰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전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할 목포종합경기장이 턴키방식으로 건립된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지회는 ‘분리발주’를 요구하며 목포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 6일, 2022년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운전 및 각종 문제점 보완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까지는 준공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있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역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토록 하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하고, 규정상 40~49%까지인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최대치인 49%로 높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지회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요청에 대한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목포시는 경기장 부지 위치가 높이 40m인 구릉지로 전체면적의 70%이상이 발파가 필요한 암반층이라 토목공사 기간만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건축공사 23개월을 포함하면 총 공사기간은 32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 5월 준공을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0월 전에는 착공을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턴키발주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요구대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대회 다음해인 2023년 2월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사 계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모두 끝낸 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분리발주’방식은 설계자 응모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공사 선정까지, 최소기간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내년 5월에나 착공이 가능해, 예상 공사기간 32개월을 더하면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턴키발주’ 방식은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공고의뢰, 기본설계 심의가 끝나는 올 9월 쯤이면 조달청을 통해 적격업체가 선정되고, 이때부터 토목공사와 실시설계 등 공사와 나머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2022년 5월 이전 준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이미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정을 받는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분리발주 건의에 대해 전문기관인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 의견을 요청해 지난 4일 ‘경기장 신축사업의 현황과 대지상황을 고려할 때 턴키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목포시는 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도회를 방문해 한국전기협회 전남지회장, 정보통신 광주ㆍ전남지회장, 소방시설협회 광주ㆍ전남지회장 등 사업 분야별로 책임있는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시청앞에서 ‘목포종합운동장 건립공사 턴키방식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분리발주’를 요구했다.

이날 호소문을 통해 “분리발주 제도는 1976년 법 제정 이래 정부·국회·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정착돼 온 유용한 제도로, 전기공사업의 하도급업체 전락을 방지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부조리를 청산하는 등 전력공사업과 전력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동안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목포종합경기장 건설 공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턴키방식 발주를 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촉박한 준공 뿐 아니라 이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턴키발주 승인을 받아 법적 요건까지 갖춘 만큼 강행에 나선다는 목포시와, 이번 공사뿐 아니라 향후 발주될 각종 공사에서라도 분리발주를 이끌어내야 하는 전기공사협회로서는 쉽게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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