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 검색 제한 조치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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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 검색 제한 조치 '가처분 신청'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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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인터넷 신문사 공동 대응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지적'...조속한 원복 '주장'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방통위 조사도 요청할 것"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 28개 인터넷뉴스 매체사는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인신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 등 28개 인터넷뉴스 매체는 12월 1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CP사)’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 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조치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 홍보 등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이 검색을 변경한 11월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으로 이중 CP사는 146곳이며, 다음의 조치로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10분의1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들 언론사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가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기본 설정값 변경은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라며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신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8개 언론사가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 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 요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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