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지난달 21일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온 한 농장주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죽음을 둘러싸고 갖가지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슬픔이 반면교사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농장주는 2000여 두 규모의 양돈농장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에는 악취 민원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이 같은 악취 민원을 계속됐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의 악취 민원이 제기돼 보성군의 점검을 받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군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양돈 두수 조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화 후 있을 수 없는 황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
그의 죽음은 온 가족은 물론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큰 비극으로 다가왔고,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기됐다.
유가족 중 아들과 사위는 양돈장 일을 시작했고, 큰 딸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면서 회한의 눈물을 쏟으며 절치부심 중이고, 부친의 죽음을 둘러싼 억울함과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한돈협회와 추모식도 준비 중이다.
그와 마지막 통화자로 지칭되고 논란이 회자되는 여성 공직자 또한 큰 충격을 받았으나,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건 이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김철우 군수는 물론 동료 선·후배 공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 보성 한돈 농가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슬픔”을 표하고 “죽어야 끝나는 악성 민원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다행이 보성군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매뉴얼만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원 발생 시 군 담당자의 현장 조사 시 불법이 판명되면 즉각조치가 수반돼야 하므로 완충 지대를 만들어 자체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즉 민원 제기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 계도 조치를 선 시행하고, 미비 시에만 군에서 직접 점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을 위한 보호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들이 육체·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큰 사건 발생 시엔 이를 극복할 심리치료 등을 강구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양돈농장 농장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사회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