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단계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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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단계적 확대’ 추진
  • 조영정 기자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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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의무불이행 명단 공표, 경영실적 반영







[투데이광주=조영정 기자] 김동철 국회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구갑)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지역인재비율을 20%에서 5%씩 단계적으로 늘려 3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5%에 불과해 정부권고인 35%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5%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또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의무비율을 우선 20% 적용하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인데 정작 지역인재 채용에는 소극적이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도 실효성 없는 ‘권고’만 하지 말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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