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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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결의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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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 발의
이현재 의원이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는 순천지역 사업을 위해 백강로 부근 4,302㎡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은 인근 시와 비교하여 포화 정도가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K카의 순천시 진출은 우리 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순천시민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대형 중고차매매업체의 입점이 소비 주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시에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사모펀드에 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자본 유출 역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K카의 입점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곧바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고, ▲K카는 순천시 내 직영점 입점 계획을 철회할 것 ▲순천시는 지역 중소 중고차매매업체 보호를 위하여, 거대 자본을 앞세운 K카 입점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중고차매매업에 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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