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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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정현동 기자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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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투데이광주전남] 정현동 기자 = 영광군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취업 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설명회를 청람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됐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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