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랜드,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그늘, 데크 등 편의시설 이용가능
군은 물놀이장 주 이용대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영유아로 물놀이 중 마스크를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무증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 휴장을 결정했지만 2m이상 상호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전제로 초당림 물놀이장을 제외한 V랜드, 석문공원 물놀이장 주변의 그늘과 데크 등 편의시설은 자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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