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및 약물 처방비 월 2만원, 연간 24만원까지 지원
보건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7월부터 우울증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를 월 2만원 한도, 연간 24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울증 치료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병원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우울증 치료비 외에도 ‘발병 초기 정신건강 치료비’와 ‘외래 진료 치료비’, ‘응급 입원·행정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4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소득에 관계없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우울증을 치료 중인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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