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일목장, "편법으로 얼룩진 무등산국립공원 편입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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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목장, "편법으로 얼룩진 무등산국립공원 편입 어찌하오리까"
  • 문천웅 기자
  • 승인 2021.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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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바친 사유림...무등산국립공원에 슬쩍 편입
3대 독림가의 억울한 7년...사유재산 침해 심각
편입 시 더 큰 경제적 효과로 회유 후 강제 국립공원화 주장
광일목장 조감도 [광일목장 제공]
광일목장 조감도 [광일목장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문천웅 기자 = 환경부장관님! 편법으로 얼룩진 무등산 국립공원 편입 제발 해제해 주세요!

3대가 일군 사유림이 무등산국립공원에 편법으로 편입되자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독림가(篤林家)가 외친 일성(一聲)이다. 

16일 광일목장과 임업계에 따르면 2013년 한 개인 사유림 420ha가 무등산국립공원에 편법으로 편입돼 이 사유림 소유주(광일목장 대표 진춘호)가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산림경영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선도임업인협회 등 9개단체도 이의 불편부당을 제기하며, 국립공원 해제 촉구에 나섰다.

광일목장 전경 [광일목장 제공]
광일목장 전경 [광일목장 제공]

광주와 화순.담양을 끼고 있는 명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자연보존임지를 지키려는 국가적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산림녹화와 산지개척을 위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독림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강제성에 가까운 회유책으로 편입한 사유림에 대해서는 편입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듯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주의적 산림정책으로 3대가 일군 무등산 일원의 광일목장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무등의 숲에는 7년간 말 못 할 억울함으로 답답해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의 한숨이 뿌려져 있다. 한집안 3대가 거친 산길을 올라 다니며 피땀 흘려 평생을 바친 숲과 목초지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등산국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지금껏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광일목장’의 이야기다.

광일목장의 무등산국립공원 해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게첨된 현장 [광일목장 제공]
광일목장의 무등산국립공원 해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게첨된 현장 [광일목장 제공]

‘광일목장’은 진재량(만 98세, 현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회장)씨가 1967년 무등산에 목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인 1968년, 젖소 20두를 해발 500m 높이까지 등산로로 걸어 올림으로써 시작됐다.

아들 진춘호씨와 형제 등 10여 명의 가족과 함께 편백,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게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250정보의 불모지에 조림됐다.

주변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땔감채취와 매년 산불로 황폐되어있는 산지를 ‘국토 녹지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들였으며 50여 년간 일백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결과, 150 정보의 목초지와 함께 총 420정보에 이르는 임야에 목장과 숲을 조성했다.

이러한 결과물로 1997년 화순 이서면에 ‘안양산자연휴양림’(2013년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으로 개칭)을 개장하여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과 치유의 장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광일목장’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담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무등산의 울창하고 기품 있는 녹지를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이들에게는 조림의 공로를 인정하는 2번의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유림이 무등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했다.

그들의 사유재산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은근슬쩍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편입을 허락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벌어진 비상식적인 행정이 회유와 함께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관계부처는 국립공원 편입 후에 오히려 경제적 부가가치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으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그 어느 도·군 및 정부 부처에서도 이들의 산지경영 사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공원의 규제를 내세우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춘호 대표는 "광일목장 산림구역은 국립공원 편입대상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립공원 편입을 허락하거나 확인하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며 "편법적인 국립공원 편입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립공원 편입대상 지정기준을 부연하며, "광일목장은 국립공원 편입 당시 이미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된 훼손지역이며 이들 4가지 조건에 단 한 군데도 해당 되지 않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편입 지정기준은 첫째,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거나 지형의 경관이 수려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 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였거나 파괴될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보다 사유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이어야 한다.

진준호 대표는 "무등산에 꿈을 심으리라는 자서전을 써냈던 진재량 설립자는 지금도 병상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날만을 염원하며 자녀들과 손을 잡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여러 관계 법령을 잘 분석해 국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회신공문 사본 [광일목장 제공]
환경부 회신공문 사본 [광일목장 제공]

이에 환경부 이순우 사무관은 공문을 통해 밝혔듯이 "무등산국립공원 해제 및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주민공람, 공청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 검토중이며, 향후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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