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직 검찰사무관 실용법 지침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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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직 검찰사무관 실용법 지침서 발행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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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작가,"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란 주제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사진:모아북스)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검찰보다는 시인이 어울리는 형같다’ 강병철 작가를 바라보는 지인들의 평이다. 가까운 이들에겐 그는 외유내강의 전형에 가까운 선배다. 바쁜 삶 속에서 그를 볼 기회는 몇 년에 한번에 가까우나, 보면 늘 기분 좋은 느낌의 공무원이다. 그런 그에게 작가나 시인의 모습을 느끼는 것은 왜 였을까? 돌아보니 그에겐 묵향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강병철 작가는 막상 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사무관이다. 이번에 그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란 주제로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라고 푸념해도 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을 한다.

저자는 말한다. “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이 책은 ‘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이자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저자소개

강병철 저자

 

강병철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목차

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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