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땅’이 ‘쓰레기 산’ 될 수도
불법투기 사례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 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해 울타리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톤백이나 래핑으로 위장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지만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고 수억~수십억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든다.
시는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의심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한적한 토지나 공장, 또는 창고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임대부지를 수시로 확인해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한다.
셋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을 하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방치폐기물 투기가 발생하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물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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