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집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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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집중계도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1.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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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22건 2070만원 과태료 부과
구례군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구례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특히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의 일부를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인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2건 515만원, 2019년 87건 865만원, 2020년 83건 690만원 등 최근 3년간 222건에 2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도 35건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

구례군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식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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