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도 도로점용료”감액 추진
상태바
영광군, “2021년도 도로점용료”감액 추진
  • 정현동 기자
  • 승인 2021.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개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액 실시
영광군청
[투데이광주전남] 정현동 기자 =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0,614,000원을 5월 7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했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해 정기분 175,41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해 140,614,000원을 최종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인 5. 31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