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내 주택가격조사실에 마련했다.
화순군은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 지원을 위해 도움창구가 운영되므로 다른 납세자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움창구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전자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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