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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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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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주시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가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리비, 갈치,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 주요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와 음식점이다.

점검반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업체에는 현장 입건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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