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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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된다”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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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전주시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전주시는 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달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덕진경찰서와 함께한 캠페인에 이어 2번째로 연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했다.

시는 향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주의의무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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