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상태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가해자 미분리 등 조사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토록 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ㄱ씨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