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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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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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 조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이끌어
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광역시는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9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최우수 등급은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 인접 자치단체들 간 완전한 합의 없이도 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투자유치과 김훈 사무관과 박석길 주무관이 차지했다.

빛그린 산단, 첨단3지구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며 율촌 산단, 구미 산단 등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다른 지자체 갈등해소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등급은 무등산권 대규모 공동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 환경단체, 자치구 등과 협업회의를 통한 공론화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 도시계획과 권도현 주무관과,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간의 갈등을 상생합의안 협약을 통해 해소하고 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여성가족과 송경종, 김인숙 주무관을 선정했다.

장려 등급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중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해 예산을 절감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김관휘 주무관, 신규철 사무관과 소규모 영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양윤철, 박진환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실·국에 전파해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고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4대 분야 1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불명확한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제시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시행해 적극행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확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국민신청제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김기숙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선발을 계기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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