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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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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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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