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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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히 해결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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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SMS 문자·카카오페이로 안내문 발송

[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스터 [사진=담양군]
담양군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포스터 [사진=담양군]

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F,G,Q,R) 및 2000만원 이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V)에게는 SMS 문자 및 카카오페이로 안내문을 발송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자 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및 기타 단순경비율(E유형 중 단일소득) 납세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지방세전산실에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5월 중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지자체신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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