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및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북구청 세무1과 내 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납기 연장, 납세 편의가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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